청약 무주택자 간주 기준 확대 등 8개 법령·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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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로고. 사진=국토부 제공 |
정부가 1년간 한시적으로 공공택지 전매를 허용하고, 18일부터 전매확인서를 사전 접수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8개 법령·훈령을 오는 17일부터 18일 사이 입법·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 한시적 완화를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오는 18일부터 내달 2일까지 15일간 실시한다.
개정안은 공동주택용지도 단독주택용지처럼 계약일로부터 2년 이후에는 최초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하되, 시행일로부터 1년간만 1회에 한해 한시로 완화하는 내요을 담았다.
현재 공동주택용지는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전매가 가능하지만, 최근 금리·공사비 인상,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공동주택용지가 늘어다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현재 주택 건설사업 추진이 어려운 공동주택용지가 자금여력이 있는 사업자 등에게 양도돼 정체된 주택건설사업을 신속히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다만 벌떼입찰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법' 상 계열회사간 전매는 계속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탁사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완화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도 오는 18일부터 내달 2일까지 15일간 실시한다.
이 개정안은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요건을 4분의3 이상의 동의만 있어도 완화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토지신탁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그동안에는 신탁사가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조합설립 수준의 동의(토지주 4분의3 이상) 요건 외에 토지면적 3분의1 이상 신탁 요건이 필요했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 요건을 완화하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오는 18일부터 내달 2일까지 15일간 입법예고한다.
이 개정안은 지자체·LH 참여 등 공공성이 확보되고,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최대 4만㎡ 미만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면적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현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본 1만㎡ 미만까지, 공공성 요건 또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내 시행할 경우 최대 2만㎡ 미만까지 사업 시행 가능하나, 면적 제한으로 인해 사업 대상지가 한정되고 효율적인 건물 배치가 곤란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 늘고 사업성이 개선돼 노후·저층 주거지역 등 도심지 내 주택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또 청약 시 무주택 간주 기준을 확대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도 오는 17일부터 내달 3일까지 17일까지 실시된다.
개정안은 무주택 간주 소형·저가주택 금액기준(공시가격)을 수도권은 1억6000만원, 지방은 1억원으로 각각 상향하고, 적용되는 청약 유형도 민영주택 특별공급, 공공주택 일반공급, 특별공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도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완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완화(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공공주택지구 전체 공동주택용지 평균용적률 기준 완화(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공사비 증액 기준 구체화(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등 훈령·법령이 오는 18일부터 입법·행정예고를 실시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신속한 사업여건 개선으로 공급병목현상을 해소하겠다"면서 "제도개선 전에도 가능한 사전절차는 즉시 시행해 대기물량이 조속히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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