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창열 화가 평창동 집, 서울시 우수건축자산 등록

정책/제도 / 이보미 기자 / 2023-05-22 12:32:54
유규승건축가 설계…1988년 준공
역사·문화·예술·경관적 가치 높아
▲故 김창열 화가 평창동 집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고(故) 김창열 화가가 작고 전까지 30년 이상 작품 활동을 했던 집이 서울시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됐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열린 '제9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에서 종로구 평창동 412-11에 위치한 '고 김창열 화가의 집'을 우수건축자산 제13호를 등록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고 김창열 화가는 은관문화훈장(2012), 프랑스 문화예술 공로훈장(2017), 제62회 대한민국예술원상 미술부분(2017)을 수상했으며, 오랜 기간 프랑스에서 활동하다 한국으로 들어와 평창동 주택에서 30년간 작업 활동을 했다.

 

그의 평창동 집은 638.3㎡ 대지에 지어진 지상 2층, 지하 2층의 콘크리트조 건물로, 구조와 재료 등 초기형태가 잘 보존돼 있으며, 1984년 유규승 건축가에 의해 설계됐다.

유규승 건축가는 88올림픽 선수촌아파트, 하버드대학교대학원 기숙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환기미술관 등을 설계했으며 재료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물성.기술의 활용, 유기적 공간 설계가 뛰어난 건축가로 알려져 있다.

 

건축자산전문위원회는 고 김창열 화가가 작고 전까지 작품활동을 했던 흔적과 저명한 건축가가 주변 자연과 조화롭게 만들어낸 예술.경관적 가치, 개방 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 다방면에서 가치와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종로구가 집을 매입한 뒤에 건축물이 지닌 가치를 보전하고 더 많은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우수건축자산'에 신청, 이번 위원회 의결로 건축자산에 등록됐다. 

 

시는 사회·문화·경제·경관적 가치를 가진 건축 자산을 보전하고 미래 세대와 공유하기 위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2015.6. 시행)'에 따라 '우수건축자산 등록제도'를 운영 중이다.

 

우수건축자산'은 문화재적 지정이 아니라 '활용 가치'에 중심을 둔 진흥개념의 지원제도로, 소유주가 건축문화 진흥과 지역정체성 형성에 기여할 건축자산을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등록된다. 우수건축자산에 등록되면 건축물의 특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건축법.주차장법 등 일부 규정을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자연과 소통하는 건축물이자 건축가와 집주인의 철학이 담긴 '故 김창열 화가의 집'이 우수건축자산으로 신청.등록돼 역사문화적으로 의미 있는 공간을 더 많은 시민과 공유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의 삶과 시대가 녹아있는 건축자산을 오롯이 보전하고 미래세대가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우수한 지역자산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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