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0년→3년·비수도권 4년→1년으로 단축
토지임대부주택 임대료산정방식도 탄력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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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
오는 7일부터 최대 10년에 달했던 수도권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완화된다.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도권의 공공택지·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외 지역은 6개월로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완화한다. 또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줄이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전매제한 기간 완화와 관련이 있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거주의무 폐지와 관해서도 현재 상장된 주택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투룸 이상의 공급을 전체 세대의 3분의1로 제한하던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투룸 이상 공급 비중을 전체의 2분의1로 올려준 것이다. 다만, 교통혼잡과 주차난 등을 고려해 증가한 투름 이상 세대에는 주차장 기준을 세대당 0.6대에서 0.7대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임대료 산정방식도 개선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시행자가 소유하고 건물 소유권만 분양해 내집 마련 초기 부담을 낮추는 제도이나, 그간 토지 임대료가 조성원가 기준 경직적으로 운영돼면서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앞으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임대료는 조성원가나 감정가에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 사이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금액으로 결정, 제도 취지는 적극 살리면서, 지역별・사업장별 여건에 맞게 공급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 불편이 완화되고, 도심 등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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