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목동9단지 재건축’ 사업시행자에 한국자산신탁… 49층 3957가구로 리모델링

재개발/재건축 / 이병훈 기자 / 2025-10-30 10:34:41
▲목동 9단지 재건축 조감도 / 양천구 제공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서울 양천구가 30일 목동9단지 재건축의 사업시행자로 한국자산신탁을 지정·고시했다. 토지등소유자 신청(9월 29일) 이후 업무일수 기준 19일 만의 속도전으로, 단지는 용적률 약 300%·최고 49층 3957가구 규모로 재편된다. 신탁사가 자금·설계·시공·분양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는 구조여서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가 기대된다. 


지난 2023년 12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은 신탁업자가 토지를 신탁받지 않고도 토지등소유자 추천 등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시행자(지정개발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이번 목동9단지 지정도 이 트랙을 탄 사례다. 법률상 근거(도시정비법 본문 및 시행령)로 조합 외 주체의 신속한 사업 추진 통로가 열리며, 지자체의 고시 속도도 붙었다. 

목동9단지는 부지 18만3057.8㎡에 용적률 약 300%, 최고 49층, 총 3957가구로 재건축된다. 공공보행통로와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정비가 병행돼 생활 동선과 정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수치와 설계 골격은 서울시 정비계획 및 지자체·언론 공개 자료와 일치한다. 

목동은 14개 단지 중 8개가 신탁 방식을 채택했다. 이달 초 1~3단지 정비계획 확정으로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며, 완공 시 약 4.8만 가구의 신도시급 주거타운이 기대된다. 10·13·14단지는 이미 시행자 지정이 끝났고, 9단지까지 이어지며 축이 굳어졌다. 지역 차원의 인프라 보강과 공급 확대에 따른 주거 이동성 개선도 관측된다. 

이기재 구청장은 "연내 14개 단지 모두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탁 시행자는 시행규정 확정·전문관리업자 계약·설계자·시공사 선정을 토지등소유자 전원회의 의결로 진행한다. 절차의 투명성이 핵심이며, △금리·공사비 변동 △조합과의 역할 경계 △분양가 규제 등 비용·리스크 관리가 관건이다. 최근 대법·법제 쟁점에서는 신탁 시행자의 권한·책임 범위와 조합 설립과의 관계가 반복 검증돼 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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