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임대인 17명 명단 첫 공개…내년 말까지 450명 확대

정책/제도 / 이보미 기자 / 2023-12-27 12:35:46
성명·나이·주소·채무액 등 상세정보 확인가능

임대인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수시 개최 방침
▲사진=픽사베이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7일 제1차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7인의 대한 명단 공개를 확정해 국토부와 HUG 누리집,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명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개 대상이 되는 상습 채무불이행자는 과거 3년간 2회(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하고, 채무액이 총 2억원 이상인 임대인으로, HUG 임대인정보공개심의에서 공개 여부가 확정되면, 성명, 나이, 주소, 채무액 등이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된다.

 

이번 악성 임대인 고애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 이후 첫 공개로, 법 개정안 시행일인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채무 불이행이 있었던 임대인을 대상으로 2개월 동안 소명기간을 거쳐 이번에 위원회에서 공개가 결정된 것이다.

 

소급적용 제한으로 인해 이번 공개대상은 17명에 불과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공개대상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3월까지 90명, 내년 말까지 450명 수준을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명단 공개를 통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안심전세앱이나 국토부, HUG 누리집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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