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지자체 합동단속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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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이 최대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국토부 훈령)'을 개정하고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건설지원센터는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운영 중이며, 신고자가 건설공사관련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법령위반 여부를 검토·조사 후 처분기관에 처분 요청한다.
이번 개정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으며, 포상금 지급 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신고 포상금 지급 절차도 개선하고 건설근로자의 채용강요, 건설기계 임대관련 부당한 청탁 등 노사 불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로 지급기준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신고 내용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완료한 뒤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이번 개선에 따라 처분·처벌 완료되지 않더라도 지방국토관리청 포상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포상금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내달 21일까지 한달간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집중 홍보'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 신청 방법이 함께 안내될 예정이며,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아울러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구조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상시단속을 실시 중이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835개 건설현장을 단속해 150개 현장에서 276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으며, 앞으로도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자체와 힘을 모으겠다는 방침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 안전의 첫걸음은 불법행위 근절"이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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