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납입 인정액도 '10만원→25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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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청약통장 금리가 최대 3.1%로 인상되는 등 혜택이 본격적으로 대폭 강화된다. 오는 11월부터는 월 납입 임정액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되며, 소득공제 한도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약통장 개선사항을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이달 23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현행 2.0~2.8%에서 2.3%~3.1%로 0.3%포인트(p) 인상했다. 이는 재작년 11월 0.3%p, 작년 8월 0.7%에 이어 지난 3년 동안 세번째 인상으로, 현 정부 들어 총 1.3%p 올린 것이다. 이로 인해 약 2500만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는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한 것은 물론,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종합저축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이 인정된다.
상품 전환은 종전 입주자저축이 가입되어 있던 은행에서 가능하고, 11월 1일(잠정)부터는 청약 예·부금의 타행 전환도 시행할 예정이다.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도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며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른다.
기존 월 납입 인정액(10만원)을 감안해 선납한 가입자 중 선납액을 25만원까지 상향하고자 할 경우, 11월 1일부터 도래하는 회차부터납입액을 상향하여 새롭게 선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올해 2월 무주택 청년을 위해 최대 4.5%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해 지난달 기준 122만 가입자를 달성했으며, 지난 23일부터는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수령액을 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에 최대 5000만원까지 일시납할 수 있도록 연계하기도 했다.
또 지난 3월에는 노부모부양 특공,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 발생 시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하도록 개선하고, 청약통장의 장점을 온 가족이 누릴 수 있도록 지난 7월 자녀 등 미성년자청약 시 인정되는 납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약 예·부금을 가진 부모님, 군 장병아들 등 온 가족의 내 집 마련 밑거름인 ‘국민통장'의 메리트(장점)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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