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장용도에 교육특화용도 지정…공영주차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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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지구 3차원공간 구상도. 사진=서울시 제공 |
서울 강북구 미아동 삼양사거리역 일대가 준주거까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전날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삼양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2006년 이후 삼양지구 안에서 미아 재정비촉진사업, 우이경전철 개통 등 도시여건이 변한데 따라 삼양사거리역 역세권 활성화와 중심시가지 조성 도모를 위해 마련했다.
대상지는 솔샘로와 삼양로의 교차점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계획상 지구중심에 해당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노후한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밀집과 부족한 보행 공간으로 지구중심지로서의 역할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게 시 측의 설명이다.
시는 이번에 삼양사거리역을 포함해 구역을 확대하고 삼양사거리와 삼양사거리역 일대에 일반상업과 준주거까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해 대규모 상업시설과 지역 필요시설을 도입하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가능하도록 유도했다.
또 획일적 획지 계획으로 묶여 개발이 어렵던 일반 필지에 대해 자율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현재 조성 중인 예술교육센터·종합체육센터 등 공공시설과 연계해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권장용도에 교육특화용도를 지정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솔샘시장 이용편의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확보했으며, 특별계획가능구역 사업 실현과 연동해 삼양로사거리 차로 수 불일치 문제 해결, 이면도로 확폭과 보행통로 조성 등의 개선방안을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계획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주민열람 절차를 거쳐 빠르면 하반기중 최종 계획안이 결정 고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삼양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지구중심 위상에 걸맞는 중심기능 확보와 삼양사거리역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과 보행여건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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