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대 은행과 전세사기 방지 위해 '맞손'

정책/제도 / 이보미 기자 / 2023-03-24 12:43:56
주택담보대출 심사시 임차인 보증금 확인
KB국민 5월, 신한·하나·NH농협 7월 개시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5대 은행과 손잡고 전세사기 방지에 힘을 모은다.

 

국토부는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 등 4개 은행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 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월 30일 우리은행과 시범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한데 이어 4개 은행이 추가로 참여해 5개 은행과 더불어 시범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이는 지난 2월20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들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한국부동산원이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전입신고 익일 0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시범 사업은 오는 5월부터 4개 은행 전국 3217개 지점에서 순차적으로 개시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기존 망을 활용해 우선 개시하고, 신한‧·하나·‧NH농협은행은 부동산원이 신규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7월부터 개시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차인 대항력의 효력이 다음날 자정에 발생되는 점을 악용한 전세사기가 더 이상 발 붙이지 않도록, 은행들이 대출 심사 과정에서 확정 일자 부여나 임차보증금 등을 철저히 확인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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