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강화…리츠규제 합리화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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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
앞으로 자산관리회사의 수탁리츠에 대한 지분소유가 30%까지만 가능해지고,수탁리츠 간 자전거래가 금지된다. 아울러 상장 리츠에 대한 지주회사 규제도 배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자산관리회사(AMC)의 수탁리츠 지분 소유를 30%까지 제안하는 한도를 신설하고, 수탁 리츠간 자전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전거래는 동일한 AMC가 수탁 관리하고 있는 투자기구 간에 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본시장법의 경우 동일 자산운용사의 펀드간 거래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으나, 리츠의 경우 국토부 인가를 통해 개별적으로 심사해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최근 펀드와 리츠를 운용하는 겸업 자산관리회사가 늘어나면서 통제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또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경우 '리츠'·'REITS' 등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다. 현재 '부동산투자회사' 명칭은 금지하고 있으나 '리츠' 명칭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아울러 리츠 자산운용 전문이력의 전문성 제고와 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자산운용 전문인력에 대한 3년 주기의 보수교육도 도입한다. 여태까지는 전문인력 등록 전 최초교육만 규정하고 있었다.
자기관리리츠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요건도 구체화했다. 현재 최초 인가 시에만 5% 초과 소유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를 하고 있으나 주요 출자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심사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자산관리회사 공시의무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부동산투자회사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명령·처분을 위반해 시정조치 등을 받은 경우에도 공시를 해야 한다.
상장리츠에 대해 지주회사 규제(공정거래법)는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시장 지배력 확장을 막기 위해 강한 규제를 받는 일반 지주회사와 달리 리츠는 단순 부동산 투자기구라는 특성을 고려했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리츠의 '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인 공모기간의 기준일을 '사업 인·허가일'에서 '사용승인·준공건사일'로 바꾸고, 공모리츠의 영업인가 시 금융위 중복 협의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리츠가 국민들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부동산 간접투자처로 자리잡는데 한층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고도화 중인 리츠정보시스템에서 리츠 청약 정보와 각종 리츠 통계자료를 폭넓게 공개하는 등 리츠 투자에 대한 접근성도 더욱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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