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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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로고. 사진=서울시 제공 |
최근 이른바 '깡통전세' 등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서울시가 피해 예방에 뛰어들었다. 서울시는 17일 '전세 가격 상담센터'를 본격 가동해 전세가 적정 여부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깡통전세란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높은 경우를 말한다.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없으면,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신축빌라에서는 시세와 가격 적정선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임대업자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에게 전세보증보험 가입비와 이사비 지원 등 좋은 조건을 제시해 계약을 유도한 뒤 이 같은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이번 서비스를 통해 정확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 다세대·다가구 등에 대해 선 순위 대출액, 보증금 등을 고려한 전세 예정가격의 적정여부를 계약 이전에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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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서울시 제공 |
시는 이 서비스 시행에 앞서 지난 6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부동산평가 분야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직접 신청자의 물건을 평가해 적정한 전세 예정가격과 함께 거래의 안전성 등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서비스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통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주거포털, 청년몽땅정보통, 씽글벙글 서울 등 주거 관련 다양한 포털에서도 연계사이트를 통해 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온라인을 통해 소재지, 주택사진 등 주택정보 입력하고 상담 신청을 하면 접수 상황과 담당 평가법인을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다. 이후 담당 감정평가사는 해당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거쳐 2일 이내 신청자에게 유선으로 결과를 안내해 준다.
시는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상담 결과에 대한 만족도와 불편 사항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세가격 의심 지역을 분석하고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해선 현장 지도·단속을 병행해 전세 사기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희영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최근 금리 인상으로 가격이 저렴한 빌라, 다가구 주택 전세계약이 증가하고 있고, 주택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세입자 피해가 늘어날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며 "주택문제의 경우 피해 금액이 커 예방책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전세피해 사례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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