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수역 일대 55만㎡ 부지 '역세권 개발' 지구단위계획도 통과
![]() |
▲서울 서초구 134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사진=서울시 제공 |
서울 강남대로 뱅뱅사거리 일대 개발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서초동 134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초동 134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강남대로 뱅뱅사거리 일대 8만2031㎡ 부지를 대상으로 강남대로 및 효령로 일대 도심기능 확대와 이면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등에 대한 계획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전아트센터 이면부 주거지역은 열악한 기반시설 확보와 노후주거지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가능한 특별계획가능구역1·2로 지정했다.
강남대로 이면부는 특별계획가능구역3·4·5로 지정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가능하도록 하고, 블록 단위의 개발을 통해 도심 업무기능을 지원하도록 계획했다.
또 효령로변은 유동 인구 증가를 반영해 가로활성화용도를 도입하고, 주차장 등 부족한 생활서비스 시설을 확충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으로 서울도심으로서 강남대로와 효령로변이 더욱 활성화된 모습으로 변모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 |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사진=서울시 제공 |
이날 위원회에서는 구로구 온수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됐다.
이 계획안은 온수동과 우류동 일대 약 55만㎡ 부지의 ▲특별계획구역 6곳 변경 ▲경인로변에 공동주택 신축 허용 ▲민간개발 활성화를 위한 획지계획 폐지 ▲역세권 지역을 고려한 높이 계획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온수역 주변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에 공공보행통로를 만들고, 역 주변에는 광장을 비롯한 주민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앞으로 세부개발계획 수립 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으로 온수역세권 주변의 개발이 활성화돼 지역 환경 개선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 한국건설경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