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의무화된다

정책/제도 / 이보미 기자 / 2023-08-02 13:03:18
건축축심의 시 설치계획 포함 유도
국토부에 관련법 개정 건의도 추진
▲물막이판 설치 및 장착 사례(왼쪽 전·오른쪽 후 비교).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주차장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 시내 신축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2일 밝혔다. 또 비가 많이 내릴 때 물을 모아두는 단지 내 빗물 연못 조성도 권장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공동주택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 시 지하주차장 입구에 물막이판 설지계획을 포함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대상지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에서 침수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아울러 필요할 경우에는  빗물 유입 방지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차장 출입구에 방지턱.빗물 드레인 병행 설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제도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물막이판 의무 설치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2(물막이설비)에 ▴방재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에만 물막이판을 설치하게 돼 있는 것을 앞으로 원칙적으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물막이판을 설치하도록 개정 하도록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현재  지하공간 침수 이력이 있는 서울 시내 74개 공동주택 단지 중 희망 단지를 대상으로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설치 비용의 최대 50%(단지 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내달 초 설치 작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또, 중호우가 내릴 때 빗물을 담아두어 배수관로로 물이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을 막는 '빗물 연못'을 공동주택 단지 등에 적용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도 진행 중이다. 

 

시는 건축위원회 심의 시 경사지에 위치하거나 규모가 큰 공동주택 단지에 '빗물 연못' 조성을 권장하고, 단지 내외부 하수시설 계획.시공 검토 및 설계 시 자치구-시공자 간 협력을 강화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집중호우가 내릴 때에는 빗물이 순식간에 지하공간으로 유입돼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침수예방 시설물 설치에 노력 중"이라며 "지하주차장 입구 물막이판 설치뿐만 아니라 소중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안전시설 확보 및 설치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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