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지하 가구 이주시 2년간 월 20만원' 지원 본격착수

정책/제도 / 이보미 기자 / 2022-11-24 13:04:07
서울시, 반지하 가구 이주지원 '특정바우처' 신설
오는 28일부터 신청 접수…12월 말부터 지급 예정
▲서울 시내 한 반지하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면 최장 2년간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시는 오는 28일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반지하 특정바우처' 상시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서울시가 지난 8월 폭우 이후 발표한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 하나다. 본격적인 지원은 12월 말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과거 침수피해가 발생해서 향후에도 침수 우려가 높은 가구와,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거주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단, 자가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주거급여·청년월세를 받는 경우, 고시원을 비롯한 근린생활시설·옥탑방·쪽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특정바우처 지급계획 발표일인 8월 10일 이후 반지하에 들어간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가운데 일반바우처와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지만, 아동 특정바우처는 같이 받을 수 있다. 가구 내 만 18세 아동이 있는 반지하 거주 가구의 경우 반지하 특정바우처 20만원과 아동 특정바우처 4만원을 더해 매월 2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지원대상으로 추산되는 가구는 약 7만2000호다. 안내 페이지 상 대상 가구가 아니더라도 침수흔적확인서, 중증장애인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서도 등록 외국인으로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조사가 가능하다면 특정바우처의 지원 대상이 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반지하 주택 거주자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동행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를 위해 수립한 대책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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