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세대 도시재생' 추진 위한 계획변경 공정회

정책/제도 / 이보미 기자 / 2022-11-14 13:07:07
도시재생 방향전환에 법정계획 재정비 추진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시설 확충 방안 포함
▲2030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공청회 포스터.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오는 15일 오후 3시 서울시청 후생동 강당에서 일반시민과 전문가, 공무원이 참여하는 '2030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도시재생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시는 2015년 전략계획을 최초로 수립한 이래 이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왔다.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이후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이 보존·관리에만 치중해 시민 수요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해 지난해 6월 '2세대 도시재생'으로 방향을 전환을 발표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변경된 도시재생전략계획은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이루도록 도시재생의 기본방향을 재정립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쇠퇴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재개발·재건축, 소규모 주택 정비 등 개발·정비사업과 연계해 재생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시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의 ‘능동적 정비’ 적극 지원 ▲보존과 개발의 균형회복을 위한 개발·정비·관리를 포괄하는 다양한 수단 활용 ▲보다 내실있는 사업 추진과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공공지원 시스템 개편 등을 담았다.

 

이번 전략계획에는 2020~2021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망우본동 일대 ▲신월1동 일대 ▲독산2동 일대 ▲화곡중앙시장 일대 ▲용답상가시장 일대 등 일반근린형 5곳이 포함된다. 기존에 지정된 장안평 일대는 유형 및 면적을 일부 변경할 계획이다.

 

시는 공청회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안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최상위 법정계획인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을 통해 개발할 곳은 개발하고, 보존할 곳은 확실히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 예정"이라며 "도시재생 특별법상 추진 가능한 다양한 사업방식을 적용해 도시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정책 실현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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