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임차인 범위 확대·최우선변제금액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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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후속조치로 마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언상 분명히 하고, 그 경우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제까지는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인에게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고,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거부하면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임대차정보를 요청할 수 없었다.
또, 개정안은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은 요구를 받은 날 이후에 발급된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했다.
만약 임대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거나 제시하려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함으로써 제시 의무를 갈음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제3조의3 제3항)의 준용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도 추가됐다.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신속화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보호를 보다 강화한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최우선변제를 받을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도 높였다. 각 권역별로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은 일괄 1500만원씩 상향됐고, 최우선변제금액은 500만원씩 증액됐다.
이에 따라 서울의 경우 소액임차인의 범위가 기존 1억5000만원 이하에서 1억 6500만원 이하로, 최우선변제금은 5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기존 임대차계약에도 적용되지만,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기존 저당권자에 대해서는 개정 전 시행령이 적용된다"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꾸준히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과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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