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대출한도 '2.4억원→4억원'까지 확대

정책/제도 / 이보미 기자 / 2023-10-05 13:18:21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발표
소득요건 7000만원→1억3000만원으로 상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부 제공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저금리 대환대출한도를 기존 2억4000만원에서 4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대출의 소득 요건도 부부합산 연 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까지 완화되며, 전세 보증금 요건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피해자들의 일상회복 지원에 나섰으나 일부 소외 사각지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저리 대환대출은 기존 전셋집에서 불가피하게 계속 살아야 하는 피해자가 연 1∼2%대 대출로 갈아타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한 지원 제도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인 경우 2억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이번 보완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는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보증금 5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라면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피해자가 기존 집을 떠나 새 전세집을 얻어 저리 대환대출이 아닌 '신규 저리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소득 요건을 1억3000만원으로 높이되, 보증금(3억원 이하)·대출액(2억4000만원 이하) 한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피해자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지원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키로 한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시세의 30∼50% 수준 임대료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아울러 퇴거위기에 처한 외국인·재외동포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 주거를 지원하기로 했다. 긴급주거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에 최장 2년 동안 거주를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는 피해자가 전세피해지원센터, 찾아가는 상담 등을 통해 법률 상담으 받더라도 소송 등 추가적인 법률조치는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집행권원, 회생·파산,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에 대해 법률전문가를 연계해 대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인당 250만원까지 법률전문가 조력 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그외 소송 수행에 필요한 인지·송달료, 기타 설비 등은 신청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임대인이 사망한 뒤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경매 등 후속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정기 공고를 통해 피해자를 모집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 절차비용(법률전문가 수임료 및 최초 상속재산관리인 보수)을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자 결정 절차도 효율적으로 개선한다. 정부는 앞으로 피해자 결정을 위한 신청 접수부터 결정 통지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시스템 개발 전까지는 주거지 이전·결정문 분실 등 직접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 전자우편 송달 시범을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과정에서 부당한 부결 사례가 없도록 구제절차 안내도 강화하고, 현재 비공개인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의 회의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등을 통해 근거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신속히 피해자를 결정하는 한편, 지원방안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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