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이전 캠퍼스, 올해부터 전문대학도 신청가능

정책/제도 / 이보미 기자 / 2023-03-02 13:27:33
국토부 '혁신융합캠퍼스 구축사업' 확대
선정된 대학에 4년간 31억6000만원 지원
▲지난해 선정된 한국해양대학교 혁신융합캠퍼스 산학허브관 투시도. 사진=국토부 제공

 

혁신도시에 지역대학 일부 학과를 이전해 대학 캠퍼스를 만드는 '혁신융합캠퍼스' 구축사업이 올해부터 전문대학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혁신융합캠퍼스는 전국 10곳에 조성된 혁신도시와 지역대학 간 협력을 통해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인재 양성과 공급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혁신융합캠퍼스로 선정된 대학에는 4년간 31억6000만원(국비, 지방비 각각 15억8000만원)을 지원한다. 1년차에 구축비 16억400만원과 2~4년차에 5억600만원씩 3회 지원하는 식이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혁신융합캠퍼스 구축계획서'를 작성해 광역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에서 국토교통부에 공문으로 3월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구축되는 캠퍼스는 혁신도시 내에 위치해야 하고, 이전하고자 하는 학과 및 전공계열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혁신도시 전략산업과의 연계성을 갖춰야 한다.

 

또 교육부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교사·교지와 교원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혁신융합캠퍼스의 경우 교사·교지로 사용할 건축물 및 토지의 임차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4~5월 약 2개월 간의 심사를 거쳐 혁신융합캠퍼스 지원대상을 결정하고, 6월에 국고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사업대상에 선정된 부산 한국해양대와 전남 나주 동신대는 이달 중 캠퍼스를 연다.

 

국토부 관계자는 "혁신융합캠퍼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지방대학의경쟁력을 높이고, 혁신도시가 지역성장의 거점이 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펼쳐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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