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한옥 아니어도…서울시, 수선비 최대 50% 지원

정책/제도 / 이보미 기자 / 2023-10-11 13:27:11
한옥구조 5개 필수항목만 충족하면 지원
한옥보전구역 내 신축 땐 최대 7500만원
▲한옥건축양식 필수항목. 사진=서울시 제공

 

앞으로 전통한옥이 아니어도 '한옥건축양식'만 갖추면 서울시 한옥 건축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오는 12일부터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해 건축물을 짖는 경우 최대 75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올해 5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기존에 한옥 건축물에 한정됐던 한옥의 개념을 현대적 재료와 기술이 적용된 '한옥건축양식'까지 확대했다.

 

이달 초 이 조례가 제정·시행되면서 그동안 비용 지원이 어려웠던 익선동한옥 등 상업용 한옥도 앞으로는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시는 지난 2월 발표한 '서울한옥4.0 재창조 계획'에 따라 기존에 운영 중인 '한옥 비용지원 심의기준' 73개 항목 가운데 34개를 완화하고 12개를 폐지한 바 있다. 

 

이번 한옥건축양식에서는 한옥의 '공간구성 및 배치' 조항을 전체 삭제해 자유로운 계획이 가능하게끔 조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한옥 구조의 5개 필수 항목만 충족하면 전통 ‘한옥’에 지원되는 비용 대비 50%까지 받을 수 있다. 한옥보전구역 안에서 한옥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최대 7500만원 지원이 가능하다. 

 

한옥 구조의 필수 5개 항목은 ▲지붕(한식형 지붕) ▲내부 주요부재 한식목조구법(15개 내 기타 구조 허용) ▲한식 지붕틀 ▲가로 입면 목구조 ▲입면 비례 등을이다. 

 

수선비 지원은 한옥, 한옥건축양식 건축물의 수선 또는 신축을 원하는 건축주가 관할 구청에 신청하면 서울시 심의를 거쳐 지급이 결정된다.

 

시는 이를 통해 앞으로 10년간 '등록 한옥' 누적 3000천동을 목표로 한옥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001년부터 시행된 '한옥등록제도'는 현재까지 시내 총 1137동을 '등록 한옥'으로 관리 중이다.

 

이외에도 시는 한옥지원센터를 통해 기와지붕·목구조·미장 등 응급 수선을 돕는 ▴한옥 소규모 수선 지원과  낡은 전기배선을 바꿔주는 한옥 노후전기배선 교체, 봄철 한옥을 망가뜨리는 한옥 흰개미 방제 등 3대 한옥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한옥 관련 상시 상담과 점검을 제공하는 '한옥출동119'도 운영 중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에 '한옥건축양식 비용지원 심의기준'이 마련되면서 보다 편리하면서도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한옥을 지을 수 있게 됐다"며 "서울한옥에 대한 시민 관심을 높이고 한옥문화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한옥 및 한옥건축양식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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