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규제 완화 등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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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로고. 사진=국토부 제공 |
국토교통부는 오는 5일부터 민간기업과 지자체가 주도해 지역의 거점을 조성하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의 공모를 공고하고 지자체 공모 설명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기업혁신파크는 균형발전을 위해 민간기업 주도로 투자·개발하는 '기업도시'를 개선한 제도로, 기존 기업도시의 지원혜택 뿐만 아니라 기업과 지자체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기업이 원하는 개발·투자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다방면의 지원을 확대했다.
비도시지역에서 기존 100만㎡였던 최소 개발 면적을 50만㎡로 축소해 면적 규제를 완화했고, 도시지역에서는 소규모(10㎡) 개발도 허용한다. 또, 통합계획과 통합심의를 도입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입지규제최소지역을 도입하는 등 도시·건축규제도 줄였다.
아울러 이번 공모로 선정하는 선도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을 통해 지속적인 사업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공모계획과 제출양식 등은 지자체 설명회에서 안내받거나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정수 국토부 성장거점정책과장은 "기업이 만든 공간에 지역성장을 위한 정부지원을 연계하는 기업혁신파크를 통해 민간이 주도하는 지방 시대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기업혁신파크가 지역거점 조성전략이자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만큼 이번 공모에서 선정되는 선도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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