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지적·공간정보 용어 쉽게…국어심의회 거쳐 행정규칙 고시

정책/제도 / 이보미 기자 / 2024-10-04 10:20:27
'도해지적' 등 38개 고시대상 용어 선정·발굴
한글문화주간 내 대국민 국민의견 수렴 예정
▲순화 지적·공간정보용어 설명 자료. 사진=국토부 제공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국토교통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국민이 어려워하는 지적·공간정보 분야 전문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해 행정규칙으로 고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지적측량·공간정보 분야에서 쓰는 한자와 외국어 용어, 일본식 표현 등에 대해 쉽고 바른 우리말로 순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와 LX공사는 올해 4월~5월 지적측량·공간정보 분야에 사용되는 전문용어를 조사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이 자주 접하는 용어를 발굴했다.

 

지난달에는 국토부 관계부서와 지적·공간정보 전문가, 한글문화연대 등으로 구성된 지적·공간정보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개최하고, 심의를 거쳐 표준화 고시 대상 용어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용어는 '도해지적 → 도면지적', ‘수치지적 → 좌표지적', ‘기지점 → 아는점', ‘정사영상 → 수직보정영상' 등 38개다.

 

국토부와 LX공사는 이날부터 오는 10일까지 '2025 한글문화주간'을 맞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해 선정용어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용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심의회 심의를 거쳐 행정규칙으로 고시할 계획이다.

 

또 고시된 표준화용어는 앞으로 법령의 제·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및 국가기관 시험문제 출제, 지적측량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전문용어 순화작업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지적·공간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지적·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용어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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