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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자양동 71-`1번지 일대에 들어설 공공·업무시설 조감도. 사진=서울시 제공 |
서울 광진구 뚝섬유원지역 인근에 업무시설과 공공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전날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자양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자양11 특별계획구역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지는 서울 광진구 자양동 71-1번지 일대로, 주변에 뚝섬한강공원 등이 입지해 있으며, 강변북로 및 청담대교를 통한 교통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자양지구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곳이다.
이번 결정안은 주변 지역을 고려한 높이계획(40m이하)과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한계선을 지정하고, 인근 지역 내 부족한 업무시설(4961㎡)과 공공시설(524㎡)등을 건립해 스마트 정보교육장 등을 도입,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세부개발계획 결정으로 구역 내 부족한 업무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필요시설인 공공시설을 조성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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