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구성·해임 요건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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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
앞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매달 통장잔고를 의무적으로 검사하고, 사용현황을 매년 공개해야 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성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17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대한변호사협회, 주택관리사협회 등 관련 단체 건의사항 등 지난 1년여 간의 서울 시내 아파트 민원과 관리상 보완점을 반영한 개정사항을 담았다.
우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회계 기준이 보다 투명해질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매월 통장잔고를 의무적으로 검사하고 300세대 미만 의무관리 대상도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외부회계 감사 시 투입된 인력과 시간 또한 함께 회계감사 개요에 기재토록 해 내실 있는 감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해임 요건 관련해 동별대표자의 자격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했다.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이상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동별대표자나 선거관리위원에서 해임하거나 해촉하도록 한다. 또 선거 시 선거홍보물에 학력이나 경력을 기재하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향후 있을 수 있는 자격 시비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했다.
법령 개정사항과 권익위 권고사항도 반영했다. 주택관리업자(관리사무소)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 시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이상 찬성과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거쳐 관리업자를 선정하고, 수의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이상 찬성과 계약만료 60일 전까지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입주자들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자 관리비 부과 시 평형별 최대.최소.평균 관리비를 함께 고지하도록 하고, 최대 15%였던 연체 요율도 5~12%까지 구간별로 세분화했다. 아울러 매달 납부하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구간별·적립 요율 등의 예시를 통해 적정한 금액을 특정 구간에 편중되지 않게 적립하도록 하고, 매년 적립·사용내역을 공개토록 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지 내 자율적인 해결을 위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그간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했던 단지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 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파트 단지 내 사회적 약자인 경비원 등 관리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 의무화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이번 준칙에 포함됐다. 만약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고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불합리한 단기 근로계약(1년 미만)을 지양하고,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노력해야 한다.
시는 이밖에도 ▲잡수입으로 인한 패소 판결 시 비용 반환 규정 신설 ▲관리규약 위반한 경우 위반금 부과 가능 ▲전유 및 공용부분 범위 정립 ▲사용료 항목 중 KBS수신료 비목 삭제 등도 합리적으로 손봤다.
입주자 등이 재활용품 판매, 기지국 임대료 등으로 적립한 잡수입과 관련해서는 잡수입 중 입주자 귀속분의 경우 주민 동의를 거쳐 아파트 하자조사, 하자보수청구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세대별 적립을 정량적으로 기록·관리하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라 관리비 차감 등으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준칙은 서울 시내 2300여개 아파트 단지가 관리규약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 관리규약 개정 시 길잡이가 되며, 각 단지는 제·개정한 규약을 30일 내 자치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규칙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준칙 개정은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위한 그간 서울시의 계속된 노력의 하나"라며 "업체 선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나 운영, 층간소음 갈등 등 공동주택에 살면서 벌어지는 이웃 간의 분쟁과 갈등을 줄이고, 관리노동자의 노동환경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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