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8일 권리산정기준일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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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창3동 501-13 일원 위치도. 사진=서울시 제공 |
서울 도봉구 창3동 501-13 일대가 올해 첫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전날 '2024년 제1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도봉구 창3동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일대는 2022년 상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를 신청했으나, 공공재개발 후보지와 일부 구역이 중복돼 자치구에서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구역계를 조정한 뒤 재공모하도록 유보했던 자역이다.
그간 사업추진 방식을 두고 갈등이 있었으나 코데니에터가 참여하는 갈등조정회의를 통해 사업방식별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구역계를 조정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 동시 상정하게 됐다.
이번에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이 일대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전체의 70%)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개별 모아주택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되 예정이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오는 18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모아타운 대상지 수시공모에 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내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노후된 저층 주거지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어려운 곳이 서울 곳곳에 아직도 많다"며 "모아타운 제도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등 양질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만큼, 주민들이 뜻을 모아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선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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