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대출부담 더 낮춘다…최저 1.2% 대환 허용

정책/제도 / 이보미 기자 / 2024-07-08 13:46:05
오는 10일부터 정책 대출 요건 완화
주택보유 이력있어도 생애최초 혜택
▲사진=셔터스톡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의 '피해자 전용'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또 주택 보유 이력이 있더라도 구입자감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 요건을 이같이 완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올해 5월 27일 나온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고려해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이미 다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연1.5%~2.9%)을 이용 중인 전세피해 임차 더욱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연1.2~2.7%)'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 대출을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주택보유 이력이 있는 경우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은 자가 취득한 피해주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보유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특히 대출금리를 0.2%p(포인트) 인하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대출한도는 기존 70%에서 80%로, 2억5000만 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완화된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총 부채상환비율(DTI) 요건도 기존 60%에서 100%로 완화해 소득이 낮은 피해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 

 

전세피해 임차인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들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등 상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포털과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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