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엄중 처분…지하전반 안전관리 강화
![]() |
▲지난 8월 강원도 양양군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 현장. 사진=국토부 제공 |
지난 8월 강원도 양양군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해 '건설현장 시공부실'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국토교통부는 토질 및 지반·지하안전·수리·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이처럼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사고 현장 일대는 해안가의 느슨한 모래 지반으로, 토사가 유실되기 쉬우며 지하수 유동량도 많아 지하로 개발할 때 내륙보다 높은 수준의 시공 품질과 안전관리가 필수적인 지역인데, 시공사 등이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시공해 '가설 흙막이 벽체'에 작은 틈새가 발생했고, 주변 지하수·토사가 유입돼 사고로 이어지게 됐다는 게 사조위 측의 설명이다.
또 시공사는 시공 불량을 인지했음에도 국부적인 보강만 하는 등 땜질식으로 대처해 사고를 키웠으며, 지하안전평가 수행업체는 안전성 검토를 누락하고, 설계 변경 정보와 소규모 지반침하 사고 사실을 인허가청에 올바르게 보고하지 않는 등의 혐의 점도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런 사조위의 의견을 바탕으로, 시공사 등에 엄중한 처분을 관계기관에 요청하는 한편, 사고 직후부터 진행 중인 고밀도 차수 작업 등에 대한 안전 확보 조치와 외부 전문가의 추가 전수 조사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사는 외부 전문가의 전수 조사를 통해 일말의 사고 우려를 모두 해소한 뒤에 재개하게 됐다.
아울러 인근 현장 안전을 위해서는 인·허가청인 양양군을 통해 인근 지하개발 공사의 시공사 등이 설계 도면과 지하안전평가서 등을 면밀하게 재검토하고, 흙막이벽·차수 공법의 취약 사항을 보완토록 하는 한편, 사조위에서 제안한 안전 확보 방안을 모두 이행토록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는 사고 현장을 포함한 인근 전체 현장에 대해 올 11월을 시작으로 매 분기마다 원주국토청, 양양군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진행,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안가 등 연약지반 개발 사업은 일반 지역과 차별화해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연약지반 기준을 법령에 마련하고, 안전관리 기준을 상향해 시공사 등이 강성과 차수성이 큰 공법을 사용하도록 자하안전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첨단 지하안전 기술(스마트 계측관리, 지하공간통합지도 등)의 개발과 활용 확대를 유도하고, 지하안전 관련 기업 역량과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긴급안전조치 명령 권한을 부여하는 등 공공의 지하안전 관리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어 국민 생활에 밀접한 부분까지 지하안전 전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가 전문기관의 긴급 지반탐사 확대를 추진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취약·노후지하시설물의 우선 정비·교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반침하 우려시 기초자치단체가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수행하고 원인유발자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도로법상 도로(국도·지방도 등)만 대상인 지하안전 점검을 상가, 주거지 등과 인접한 '도시계획 도로'까지 확대 및 지하시설물 노후화를 고려한 점검 빈도 단축 등을 추진한다.
이승호 사조위 위원장은 "이번 양양군 지반침하 사고 조사 결과 발표는 2개월 이상 사조위에서 면밀하게 사고 원인 분석을 진행한 결과"라며 "사고 조사 결과가 전국 연약지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사조위가 규명한 원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 사항은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사고 현장과 인접 지역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사조위에서 제시한 안전 확보 방안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반침하 사고는 불시에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생활 밀접형 재해"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연약지반 포함, 전국의 지하안전 관리를 개선하여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 한국건설경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