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격, 내년부터 지자체 의견수렴 거쳐 산정

정책/제도 / 이보미 기자 / 2024-08-13 13:50:26
시행령 개정안 13일 국무회의 의결
지자체, 공시가격 의견제시 의무화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국토부 제공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내년부터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공시 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공시가격(국토교통부 산정ㆍ공시)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시·군·구)의 검토기능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표준부동산(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 절차와 같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시에도 지자체가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가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는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고 있는 토익·토플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국정과제(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와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조치로, 영어 성적 인정기간 확대는 개정 시행령의 공포·시행일(8.20) 이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영어성적부터 적용된다.

 

구체적인 영어성적의 인정범위, 제출방법 등은 시험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별도의 공고(8.20)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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