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의심 지역 확대…2차 '특별점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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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부 제공 |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99명이 적발돼 처분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8242건 가운데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 24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지단체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150명을 투입해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242명 가운데 41%(99명)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고, 관련 법령에 따라 53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나머지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업무정지(28건), 과태료 부과(26건), 등록취소(1건) 등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매도인과 공모해 보증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한 뒤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전 매도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보조원, 중개알선인 등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계약서 작성 대가로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관련 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의심거래 점검대상을 추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2차 특별점검을 시행 중"이라며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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