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무료 분석해준다…내달 3일까지 신청 접수

정책/제도 / 이보미 기자 / 2024-06-11 13:16:51
추정분담금 등 산출…주민의사결정 지원
사업성 분석 서비스 대상지 15개소 선정
▲사진=픽사베이

 

서울시가 시내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소규모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15개소를 선정해 내년 1월까지 현황 조사, 주민 면담 등을 거쳐 개략적인 건축계획과 추정 분담금 등을 산출해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사업 구역 면적이 1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구역 내 전체 건축물 수의 100분의 60 이상이면서 기존 주택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3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으로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요건이 당초 '3분의 2 이상→ 100분의 60 이상'으로 완화돼 노후도 요건이 맞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온 단지도 이번 서비스를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성을 검토할 수 있게 됐다.

 

사업성 분석 대상지에 선정되면 임대주택 계획을 통한 법적 상한 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사업 전.후 자산가치를 평가, 소유자와 주민이 신속하게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산출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7월 중으로 사업성 분석 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 1월까지 ▲현장 조사 ▲주민 의견 수렴 ▲건축계획(안) 작성 및 감정평가를 진행, 사업 손익을 예측해 추정 분담금까지 산출해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성 분석을 원하는 '소규모재건축 사업' 주택단지는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 양식을 작성, 사업지가 위치한 자치구 담당 부서에 내달 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신청 양식은 서울시 누리집 '분야별 정보> 주택> 주택건축> 주택공급> 소규모재건축'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신.구축 건축물이 혼재해 있거나 사업지 규모.세대 수가 적어 재건축 사업을 주저했던 여러 단지가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받고 분석 결과를 마중물 삼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소규모재건축 사업 전반의 활성화를 위해 아낌 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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