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형·월세형 선택지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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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소재 든든전세 외관. 사진=국토부 제공 |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6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한 뒤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이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091호의 첫번째 입주자를 오는 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안심하고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선호도와 만족도가 높은 공공주택이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후에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매입임대 유형으로,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모집 물량은 유형별로 월세형(신혼·신생아 매입임대) 317호, 든든전세(전세형) 774호이며, 지역별로 보면 서울 225호, 경기 371호, 인천 365호로 수도권에서만 총 961호가 나오고, 지방에서는 광주 13호, 대구 37호, 경북 3호, 경남 43호, 충북 2호, 충남 32호가 공급된다.
든든전세유형은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 대비 90% 전세로 공급하며, 월세형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갖춰야 한다. 분양 전환은 입주 시 일정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 6년간 임대로 거주 후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최대 거주 기간은 기본 6년에 전세형은 2년, 월세형은 4~1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분양전환가격은 입주 시 감정평가금액과 6년 후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하며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을 상한으로 설정해 내집 마련을 희망하는 입주자의 부담도 덜 계획이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첫 번째 분양전환형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이어서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축매입임대 11만호도 차질 없이 공급해 비아파트 시장 안정화 및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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