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공공임대 500호 확보…긴급거처 신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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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을 건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주 주택을 낙찰 받아도 '무주택 청약'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전세로 계속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들을 위한 1~2%대 저리 금리 상품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발표한 '전세사기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 가운데 하나다.
이 대책에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핵심 전략 가운데 하나로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 지원(금융), 긴급거처 공급확대(주거), 원스톱 법률 서비스 등 피해 임차인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책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이자부담이 줄어들도록 저리대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전세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주거이전 시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 자금대출을 지원 중이었으나 지원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온 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저리대출 보증금 요건을 기존 2억원에서 3억원까지로 늘리고, 대출 한도도 가구당 1억6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오는 5월에는 전세사기에도 불구하고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들을 위해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놓는다. 이 역시 전세 보증금 한도는 3억원 이하로, 가구당 2억4000만원까지 연 1∼2%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또, 피해자가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 긴급거처를 신속하게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올 상반기 내로 수도권 공공임대 500호 이상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1월 기준 확보된 주택은 HUG의 강제관리 주택 28호와 LH의 긴급지원주택 200호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거주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는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청약 당첨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로 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피해자들이 여러 차례 요구했던 것으로, 오는 5월 주택공급규칙 개정 이후 낙찰 주택부터 적용된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가 무주택 인정을 받으려면 경매 낙찰 주택이 공시가격 3억원(지방 1억5천만원) 이하,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한 원스톱 법률서비스도 계속 지원한다.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은 권리관계 확정, 소송, 경매 등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조치 필요사항에 대한 파악도 어려워 피해 임차인이 자력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을 위해 국토부-법무부 합동 '법률지원 TF'를 통해 보증금 반환 절차를 단축하고, 법률지원 서비스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법률구조공단·변호사 협회 등과 협력해 법률상담 창구를 늘리고, 전세피해 지원센터의 역할 강화를 위해 HUG 인력지원을 검토, 업무 지원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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