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 변동만 반영…현실화율 69% 동결

정책/제도 / 이보미 기자 / 2024-11-19 11:31:25
국토부, 국무회의서 '내년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 보고
내년 공시가격, 3년 연속 2020년 수준 시세반영률 적용
▲사진=픽사베이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정부가 내년도 공시가격을 인위적인 인상 없이 시세 변동만 반영해 산정하기로 했다.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작년·올해와 마찬가지로,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 공시가격과 실제 시세의 격차를 좁혀 조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통해 이듬해부터 당시 시세의 평균 69%였던 공시가를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문제는 집값이 오르면 국민들의 세 부담이 커지고, 집값이 내리면 공시가격이 거래가격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고 그동안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부동산 공시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다만 아직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아 내년 공시가격은 현행 공시법과 현실화 계획에 따라 산정해야 되는데, 기존 현실화 계획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올해 대비 내년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해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돼 이를 예방하기 위해 현실화율을 동결하는 임시방편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은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시세 반영률을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내용을 담았다.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 국민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규정하고 있는 약 10~15%p 정도 높은 시세반영률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서다.

 

또 그간 연구용역과 국민 인식조사를 통해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이 확인돼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상황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에 따른 높은 시세반영률의 적용은 불합리하다는 점, 국회 차원의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공시정책의 변화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종합 고려됐다고 국토부 측은 전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방안에 따른 ’25년 평균 시세반영률. 그래프=국토부 제공 

 

이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는 물론 건강보험료 사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이번 수정안은 또 앞서 발표한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에서 밝히 '균형성 제고방안'을 최대한 적용해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제고한다. 구체적으로 시ㆍ군ㆍ구 단위로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안)을 평가하고, 균형성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한다.

 

아울러 심층검토지역을 중심으로 균형성이 낮은 부동산을 선별해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는 한도 내에서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개선한다. 균형성 제고 결과는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최종 검수하고,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한다.

 

이번 수정방안에 따라 산정된 내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 결정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공시제도의 안정성 확보,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국민의 혼선과 불편 방지 등을 위해서는 ’25년 공시를 위한 기존 현실화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며 "합리화 방안이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상정된 '부동산 공시법'이 개정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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