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 통계에 국세청 임대차정보 반영

정책/제도 / 이보미 기자 / 2023-12-01 14:20:33
2023년 4분기 통계부터 확인 가능
부처간 협의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사진=셔터스톡

 

앞으로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에서 국세청이 가진 상가임대차 확정일자 자료를 반영한 정보를 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세청 등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2002년부터 분기별로 공표해온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 조사'에 국세청이 보유한 확정일자부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1일 밝혔다.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 조사는 분기별 임대료와 임대가격지수, 공실률, 투자수익률을 매 분기별로 조사해 제공하는 통계로, 소상공인 보호 정책과 대국민 정보 제공 등에 활용돼왔다. 

 

그동안 통계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는 한국부동산원이 보유한 자료와 대면 조사를 통해 확보해왔다. 그러나 최근 소상공인 경영 악화와 코로나 등에 의한 면담 기피 등으로 대면조사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국세청 보유의 상가임대차 확정일자 자료를 제공받기 위해 법무부·국세청과 긴밀하게 협의했으며 그 결과 국세청으로부터 최근 6년간 임대차 자료(개인정보 제외)를 수령하게 됐다.

 

이번 제공은 이 국정과제 실현*과 소상공인 보호 등 정책지원 및 시장투명성 제고로 인한 창업 확대 정확한 통계 생산의 등 긍정적 효과에 대해 관계기관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 상호 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자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라 작성된 확정일자부 항목 가운데 ▲상가건물(임대차목적물) 소재지 ▲건물명 등 상세주소 ▲임대차기간 및 보증금·차입 등의 임대차 계약 정보 등이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이 2023년 4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부터 통계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기존 정보와의 교차검증을 통해 데이터 정확성을 높여 통계 품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정보 활용은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각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상업용부동산 시장의 정확한 파악과 품질 향상을 통해 신뢰성 있는 통계정보를 생산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는 국가통계포털과 국토부 통계누리,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 시스템 'R-ONE'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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