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거주지 상관없이 전지역서 신청 가능
![]() |
▲한국주택토지공사 로고. 사진=LH. |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청년, 신혼부부,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상시모집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청년 1순위 유형은 3500호를 공급하며,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을 하지 않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대학생·취업준비생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 청년이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100만원에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최장 6년이며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기준 1억2000만원까지다.
신혼부부 유형은 무주택가구 구성원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와 한부모가족으로 소득·자산기준에 따라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되며 Ⅰ유형은 5000호, Ⅱ유형은 2000호가 공급된다.
임대기간은 신혼부부 Ⅰ유형의 경우 최장 20년, 신혼부부 Ⅱ유형은 6년(자녀가 있는 경우 10년)이며,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기준으로 신혼부부Ⅰ이 1억3500만원, 신혼부부Ⅱ는 2억4000만원이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은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이거나 보호연장아동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LH는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공급물량 내에서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이번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으로 청년, 신혼부부, 자립준비청년 등 무주택 가구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 한국건설경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