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용적률 인정·공공기여율 완화…서울시, 사업성 낮은 정비사업 지원 나선다

정책/제도 / 이보미 기자 / 2024-09-25 14:22:42
'2030 서울특별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공시
내달 4일 조합장·시·구 정비사업 담당자 대상 교육
▲사진=셔터스톡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서울시가 그동안 사업성이 떨어져 사각지대에 놓였던 정비사업지에 용적률 기준과 공공기여율을 완화하는 등 본격 지원에 나선다.

 

시는 오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30 서울특별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올해 3월 27일 나온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방안'을 담은 기본계획이 고시된 것이다.

 

이번 고시로 ▲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 현황용적률 인정 ▲ 1·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의 용적률 기준 완화 ▲ 공공기여율 완화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의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

 

기본계획 고시를 통한 사업지원 방안은 기존에 정비계획을 수립한 사업장도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시는 착공 이후 단지들도 일반분양자 입주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사기간 연장·지연 없이 기 계획된 공공기여량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사업지원 방안을 적용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사업추진 단계별 사업지원 방안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적용 방법 등에 대한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정비계획 변경 등에 따른 사업 지연도 최소화해 신속히 절차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각 조합에서 이번에 개정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이해하여 각 구역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조합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달 4일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2030 기본계획' 재정비로 그동안 사업추진 동력이 부족했던 사업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울시에서 고심해 만든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이 최대한 많은 정비사업장에서 적용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행정절차 추진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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