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입법예고 거쳐 연내 개정 완료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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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
신축 아파트 하자 점검을 위한 입주예정자의 사전 방문이 앞으로는 세대 내부 공사가 다 끝나야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사전방문 제도는 입주예정자가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사전방문 기간 안에 세대 내부 공사가 완료 않은 채 진행되는 경우도 많아 하자 여부를 제대로 점검할 수 없다는 민원이 잇따랐다.
국토부는 이에 현행 사전방뭉 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 건설 품질을 높이고 하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방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개선안은 사업주체가 아파트 내부 공사를 모두 완료한 상태에서 사전방문을 실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감리자는 공사완료 여부를 확인해 사업 주체가 미시공 상태로 사전방문을 강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자재 수급불안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사전방문 일정을 최대 15일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하기로 했다.
사업주체와 시공사 측에서도 최근 건설자재 수급불안과 파업 등 외부 요인으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입주예정일 45일 전으로 정해진 사전방문 기한을 맞추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따른 것이다.
개선안은 이와 함께 입주예정자가 하자요보수를 요청할 때 사업 주체와 시공사가 이를 완료해야 하는 보수기한을 6개월로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에는 기한에 별도 상한이 없었다. 또,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지자체 품질점검단이 하자조치 결과를 검토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품질점검단의 활동 범위를 토목, 골조공사 등으로 확대하여 중대 하자 여부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등 분쟁 관련 위원회를 통합해 공동주택 하자 관련 지원 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전방문 일정 조정 등에 대한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 달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안으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 기준도 완화하고, 용도변경이 가능한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의 범위도 늘리로 했다. 지금까지는 정비구역 내 기반시설부지에 대해선 해당 부지 거주자에 한해 주택공급 4순위를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거주자는 1순위, 거주자 외 토지 등 소유자는 2순위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공동주택 필수시설인 어린이집은 다른 주민공동시설과는 달리 부분적인 용도 변경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입주민 동의를 받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변경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입주민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다.
건축물의 해체 관련 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 모든 건축물의 해체 허가·신고 시에는 전문가가 직접 검토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체 위험도가 높지 않은 농어촌 빈집의 경우 전문가 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건축물 해체의 절차·비용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건축물의 일부 해체를 포함하는 대수선의 경우에는 대수선 허가·신고와 별도로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를 받도록 해 발생하는 절차상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수선 및 해체 관련 행정절차를 연계해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이달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난연성능 시험 기준도 합리적으로 바꾼다. 건축자재의 난연성능 시험 시 샌드위치 패널은 일반적으로 내부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외벽 화재시험(KS F 8414)과 화재 연소시험(13784-1)을 모두 받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내부 노출 없는 외장재로만 사용되는 샌드위치 패널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외장재용 샌드위치 패널에 대해서는 외벽 화재시험(KS F8414)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자동차 도난으로 인한 자동차 검사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도난신고확인서를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건설 분야에서는 이원화돼 있던 유형별 공사 실적·관리를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신고·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실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신고절차 간소화를 위한 각종 시스템의 개선도 추진한다.
허경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있다"며 "현재 연구용역,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의 다양한 규제들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규제혁신 성과를 계속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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