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불법행위 건설노조 상대 1억원대 손배소

정책/제도 / 이보미 기자 / 2023-03-02 14:45:56
"창원명곡A-2블록,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
전수조사 바탕 이달중 2차 형사고소·고발 추진
▲사진=셔터스톡.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액이 발생해 지난달 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19일 LH가 건설 현장 불법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고발을 진행한 것의 후속 조치다.

 

LH가 소를 제기한 건설현장은 창원명곡A-2BL으로, 손해 금액은 공사기간이 조정됨에 따라 발생한 1억4639만4000원으로 책정됐다. LH는 형사상 고소·고발 대상자와 그 상급 단체에 제소했으며, 추가적으로 손해가 확정될 경우에는 청구금액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LH는 정부 방침에 따라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해 지난 1월 실시한 불법행위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이달 말까지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대응팀 5개조가 피해 신고 현장 등을 정밀조사한다는 방침이다.

 

LH는 현재까지 약 60여 개 현장 조사를 완료해 채용강요 등 피해유형별 증빙자료를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불법행위가 명확한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과 법률 검토를 거쳐 3월 중 2차 형사고소·고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LH는 현재 운영 중인 불법행위 신고센터로 접수된  불법행위와 피해사례에 대해서도 형사고소·고발 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엄정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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