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업체 참여 기회 확대·심의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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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특허 플랫폼 접속 경로화면 갈무리. 사진=국토부 제공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온 건설신기술·특허 플랫폼을 내달 1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특정공법은 특정 기업이 보유한 신기술, 특허를 활용한 공사기법과 기술을 뜻한다. 경제성, 시공성이 우수하면 실시설계 때 특정공법으로 선정하고 설계에 적용한다.
국토부는 연 1000여 건 이상 시행하는 특정공법을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선정하기 위해 이 플랫폼을 개발했다.
플랫폼은 지방국토관리청 등이 공시한 특정공법 선정ㆍ신청 절차에 따라 업체가 플랫폼을 통해 등재ㆍ신청한 공법 데이터데이스(DB)를 토대로 최적의 상위 공법 6개(건설신기술 2개 이상, 나머지는 특허 등 우수공법)를 자동으로 선정해준다.
이후 지방국토청 등은 기관별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해 6개의 후보 공법에 대해 기술(80%)ㆍ가격(20%) 등에 대한 평가ㆍ심의를 거쳐 최적의 공법 1개를 선정하게 된다.
특정공법 선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자 또는 기업 등은 특정공법 후보 모집 공고에 따라 건설사업정보시스템 플랫폼에 접속해 개발ㆍ보유한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 등을 등재한 뒤 신청하면 된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 플랫폼으로 기술개발업체 전반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우수 기술의 홍보가 촉진되는 한편, 심의 과정에서의 투명성도 보안돼 그간 미흡했던 부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우수 건설 기술 개발과 적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발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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