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너지공사, 취약계층에 난방비 최대 59만원 지원

정책/제도 / 이보미 기자 / 2023-02-14 15:03:42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대상 정책
장애인·다자녀·유공자 감면액은 2배 확대
▲서울시 로고.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서울에너지공사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은 취약계층과의 동행을 위해 동절기(1~4월 합계) 지역난방비를 최대 59만2000원까지 긴급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지역난방 공급구역에 있는 기존 에너지바우처(가구당 평균 30.4만원) 대상자는 최대 28만8000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며, 에너지바우처 미대상자(기초생활수습권자, 차상위계층)는 기존 지원금액 4만원에 최대 55만2000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장애인·다자녀가구·국가유공자 등 기존 지역난방비 감면 대상에 대해서는 한시적(1~4월분)으로 감면요금을 2배 확대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와 공사는 이미 2008년부터 60㎡ 이하 임대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의 기본요금 감면과 임대아파트 대상 사용요금 10% 할인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외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도 지역난방비를 지원해 왔다.

 

시는 이번 지원대상자가 신청절차, 방법 등을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사무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공사 누리집과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서도 홍보할 예정이다. 

 

시와 공사 측은 "이번 지역난방비 지원이 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설비의 효율화를 통해 더욱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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