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반지하 거주자 무이자 대출 개시…내달 10일부터 접수

정책/제도 / 이보미 기자 / 2023-03-30 15:07:37
보증금 5000만원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
이주 확정시 이사비도 40만원 한도로 지급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포스터 일부. 사진=국토부 제공

 

고시원과 반지하, 쪽방 등에 거주하는 비정상거처 거주자에 대한 무이자 대출 지원이 본격 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10일부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접수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 대출은 국토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조치로, 쪽방이나 고시원, 지하층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산 3억6100만원 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최대 5000만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지원하며,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은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함께 지참해 은행에서 접수하면 된다.

 

취급 은행은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이다. 대출은 은행에서 접수 받은 서류를 통해 심사를 거쳐 실행된다. 대상 주택은 보증금 2억 이하 전용  85㎡(1인가구 60㎡) 이하로, 올해는 5000호를 지원해 기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대출 심사를 통과해 이주가 확정되면 이주에 소요되는 이사비·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주비는 은행의 대출거래 약정서, 지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이주하는 주택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하면 검증을 거쳐 지급된다.

 

대출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사비 지원의 경우 이사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문의가 가능하다.

 

이상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고금리 시대에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 공급 외에 무이자 보증금 지원을 통해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힌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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