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조합원 채용 강요 등 중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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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
정부가 관계부처를 총동원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은 다음달 17일부터 11월 말까지 가용인원을 총동원해 건설현장 일제 점검·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이날 오후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한 것이다.
주요 점검·단속 불법행위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채용 강요, 건설현장 출입방해·점거, 부당한 금품요구 등이며, 피해신고가 접수된 현장 뿐 아니라 다수인원 참여 또는 2개 이상 단체 명의로 집회신고가 된 현장 등 350개소 내외 건설현장을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3월 31일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수립했으며 새 정부 출범 후 해당 사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전국 18개 시·도별 지역 실무협의체도 운영 중이다.
지난 10월부터 시범 운영 기간부터 지난달까지 실무협의체가 현장 점검을 통해 단속을 벌인 결과, 고용부는 과태료 처분 7건(1억500만원)을 내렸고, 공정위는 사업자단체 14건 금지행위 조사 중이며 6건을 심의에 상정했다. 경찰청은 업무방해, 손괴, 협박 등의 혐의로 모두 196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다.
정부는 이번에도 지역 실무협의체를 통해 현장 점검에서 노사의 자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한편, 불법 행위를 통하여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조사해 일반 형사법을 비롯해 채용절차법·공정거래법 등을 적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채용강요 등 불법행위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지만, 그 내용과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는 현 정부에서도 변함이 없는 만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강력한 법 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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