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분양가 올리는 기본형 건축비 개선 필요"

정책/제도 / 이보미 기자 / 2024-06-17 15:57:24
2005년 이후 143개 분양단지 원가분석 결과 발표
건설 원가 2배 상승하는 동안 분양가 2.7배 올라
▲서울주택도시공사 전경. 사진=SH공사 제공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17일 부실 시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공공주택에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건설원가에 기반한 분양가 책정을 위해 기본형 건축비 제도의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SH공사는 2005년 이후 분양한 142개 단지 분양원가를 분석한 결과 평균 분양가는 ㎡당 360만원, 건설원가는 ㎡당 310만원으로, 분양가격과 건설원가간 ㎡당 50만원의 차이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SH공사는 그동안 13.8%의 분양이익을 얻고 이 분양이익에서 택지비는 110%, 건축비는 -10% 기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평균 분양이익 50만원(㎡당) 중에서 택지비는 55만원의 이익을 발생시킨 반면 건축비는 5만원의 손실을 냈다는 의미다.

 

현행 주택법(제57조)은 선분양 주택의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와 택지비를 더해서 산정하도록 돼 있으며, 이는 분양가격을 제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분양가 상한제)다. 분양가 상한제는 선분양제 하에서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하로 규제하는 제도로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부활하여 2007년부터 민간 아파트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됐다.

 

SH공사는 주택법 및 국토교통부령(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기본형 건축비에 건축비 가산비용과 택지비를 합해 분양가격을 산정하도록 돼 있어 실제 투입된 공사비(건설원가)와 분양가격 간의 괴를 발생시킨다는 입장이다. 

 

실제 분양가는 2005년 ㎡당 222만원에서 2021년 600만원으로 2.7배 올랐으나, 같은 기간 분양가격 중 택지비는 3.85배, 건설원가는 2.0배 올라 분양가에 건설원가보다 택지비를 더 많이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는게 SH공사 측의 설명이다.

 

SH공사는 현행 기본형 건축비는 건축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5~55% 수준으로, 높은 가산비용과 선택품목 비용으로 기본형 건축비에 기반한 분양가격 산정기준 역할을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부연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선분양제 하의 분양가 규제책의 일환으로 시행됐으며, 분양가가 실제 투입된 원가에도 불구하고 근거가 미흡한 기본형 건축비에 기반해 산정됨으로써 분양가 책정 시 불인정 받을 경우 고스란히 사업자의 손실로 반영된다는 주장이다. SH공사는 이에 따라 사업자가 분양가에 택지비를 과도하게 부풀리게 만드는 부작용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SH공사는 "주택은 일생에 한두번 구매하는 고가의 상품이나, 현행 선분양제 하에서는 상품을 보고 구입할 수 없는 대표적인 정보 비대칭 상품"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후분양제(공정 80% 이후 분양) 도입과 분양원가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후분양제 도입 사업장의 경우 실제 투입된 원가를 알 수 있어, 후분양을 시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기본형 건축비가 아닌 실제 건설원가를 공개한 경우 원가에 기반해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최근 시민들은 고품질의 주택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행 기본형 건축비로는 이를 충족시킬 수 없다"며 "부실시공으로 인한 시민 피해 예방과 분양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실제 원가 파악이 가능한 후분양제 도입과 원가 공개가 필요하며, 후분양제 도입 사업장에 대해 실제 건축비에 기반할 수 있도록 기본형 건축비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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