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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현황 / 서울시 제공 |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서울시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7일 열린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당 지역의 아파트 용도 부지를 오는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3개월간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기존 지정 기한이 이달 30일 만료되는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올해 3월 지정 이후 국토교통부, 자치구, 부동산·금융 전문가와 논의하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기적 수요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 시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무허가 계약 체결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를 허가받은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임대나 전매가 금지된다. 사실상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는 장치다.
서울시는 이번 재지정을 통해 강남·용산 지역의 과열 양상을 사전에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거래 질서 확립에 힘을 실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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