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Ⅱ 연계…저출산 극복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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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전경. 사진=SH공사 제공 |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전날 2024년 제2차 매입임대주택 3190호에 대한 매입공고를 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매입하는 주택은 ‘기존주택(아파트·신축주택)'과 ‘신축약정' 방식으로, 기존주택(아파트·신축)은 790호, 신축약정은 2400호를 매입한다. 기존주택(아파트·신축)은 ▲일반 390호 ▲ 신혼·신생아Ⅱ 400호이며, 신축약정은 ▲ 청년(기숙사) 300호 ▲ 신혼·신생아Ⅱ 2100호다.
SH공사는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 공급 확대 방안의 하나로 신혼·신생아Ⅱ 유형을 총 2500호로 크게 확대했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매입하는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장기전세주택Ⅱ와 연계해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신축약정 방식의 신혼·신생아Ⅱ 주택(2100세대)은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용면적 39㎡ 이상, 투룸(방 2개) 이상이어야 하며, 신혼부부 특화 설계(빌트인 및 커뮤니티 시설 등)를 적용한다.
거실 및 주침실의 최소 크기는 확대(2.7m→3.0m)하고 세대 전용면적을 51㎡, 59㎡ 위주로 계획할 것을 권장하며, 천장까지의 높이(2.3m→2.4m)를 상향해 주거 환경 개선을 도모한다.
또 신혼 부부에게 필요한 드레스룸, 냉장고장, 팬트리 등 수납공간과 시스템 에어컨, 홈 네트워크 설비 등 편의 시설을 도입하고, 육아와 관련된 육아 쉼터, 어린이 놀이방 등 공동체 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기존주택(아파트·신축주택) 방식의 신혼·신생아Ⅱ 주택(400세대)은 전용면적 39㎡ 이상, 투룸 이상인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신혼부부 특화 설계(세대별 평면도, 빌트인 및 편의시설, 공동체 시설 등) 내용은 매입 심의 시 고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주택(아파트·신축주택) 매입 공고의 경우 매입 대상 자치구 제한을 폐지하고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기계식 주차장 매입 불가 예외 요건을 신설했다. 신혼·신생아Ⅱ 유형 중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해, 단지규모 150호 이상이면서 기계식 주차 대수가 법정 주차 대수의 40% 이하인 경우에만 접수 가능하다.
또한 기존주택(아파트·신축주택) 및 신축약정 매입 공고 모두 호당 매입가격 상한을 폐지한다. 단 매입 예산을 고려해 매입 심의 시 호당 매입 가격(일반=호당 3억7000만원 내외, 청년(기숙사)=호당 3억5000만원 내외, 신혼·신생아Ⅱ=호당 6억원 내외)을 고려해 심의할 계획이다.
매입 접수 일정은 기존주택(아파트·신축의 경우 이달 29일까지, 신축 약정의 경우 다음달 6일까지 접수한다. 매입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누리집에 게시한 유형별 매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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