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금융·문화 등의 편의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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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로고. 사진=국토부 제공 |
내년부터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서비스가 시행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 시행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교통약자에 대한 보건(세탁, 목욕, 이ㆍ미용), 의료(진료, 당뇨검사, 마음건강), 금융(채무상담), 문화(예술, 공연)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 편의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 유형으로 새로 추가했다.
국토부는 올해 사업계획을 세우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 추진 근거와 함께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적정 예산편성, 조정근거 등도 개정할 예정이다.
박정호 녹색도시과장은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이날부터 국토부 누리집 내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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