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4.07% 오른다…㎡당 232만8000원

정책/제도 / 박동혁 기자 / 2026-09-14 16:18:12
9월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단지부터 적용…간접공사비 9.77% 상승 반영
▲사진=경기도 제공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쓰이는 기본형건축비가 15일부터 ㎡당 223만7000원에서 232만8000원으로 4.07% 오른다. 지난 7월 비정기 조정에 이어 두 달 만의 추가 인상이다. 


이번 금액은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주택의 지상층 기준이다. 새 기준은 9월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15일 정기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산정할 때 반영되는 건축비 기준이다. 정기 고시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이뤄지며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정기 고시 사이에도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

이번 정기 고시에서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 기본형건축비는 ㎡당 232만8000원으로 책정됐다. 직전인 7월 15일 223만7000원보다 ㎡당 9만1000원, 4.07% 높다. 국토부는 지난 7월에도 3월 이후 고강도 철근 가격이 약 18.6% 오른 점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222만원에서 223만7000원으로 0.77% 비정기 인상했다.

9월 조정에서는 간접공사비 상승이 두드러졌다. 지난 4월 조달청이 발표한 ‘2026년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반영하면서 간접공사비가 ㎡당 60만4000원에서 66만3000원으로 9.77% 올랐다. 간접노무비 적용 요율은 14.6%에서 18.1%로, 기타경비는 6.0%에서 6.9%로 조정됐다. 국토부는 공사 전 단계의 안전투자 지원 강화 방침에 따른 기준 변경이라고 설명했다.

기본형건축비가 4.07% 올랐다고 해서 분양가 상한 전체가 4.07%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현행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규칙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가격에는 기본형건축비뿐 아니라 건축비 가산비용과 택지비 등이 함께 반영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 각종 가산비를 종합해 지방정부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된 기본형건축비는 9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정은 7월 자재가격 상승을 반영한 비정기 고시에 이어 정기 고시에서 다시 건축비 기준이 높아진 것이다. 향후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의 실제 분양가는 새 기본형건축비에 해당 단지의 택지비와 가산비가 얼마나 반영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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