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1.2~2.1%금리…한도 2억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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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
앞으로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저금리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일 나온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후속 조치로, 당초 다음달 중으로 추진하기로 했으나 전산 개편이 완료된 우리은행부터 앞당겨 개시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기금이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면서, 직장이나 학교 문제 등 탓에 이사할 수 없는 피해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따라 기존 주택에 계속 살더라도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최저 금리 1.2%에 2억4000만원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단 우리은행에서만 오는 24일부터 대환 대출을 취급하게 되지만, 다음달 안으로는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도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간 고금리 전세대출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됐던 피해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을 듯 하다"며 "앞으로도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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