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확인서 신속발급·금융지원 확대…국토부 추가대책 발표

정책/제도 / 이보미 기자 / 2023-03-10 16:21:13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거처 입주요건 완화
살던집 낙찰받아도 생애최초우대혜택 유지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주가지원 방안 마련
▲사진=셔터스톡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저리 대출이나 긴급주거지원을 빠르게 받을 수 있게 피해확인서 발급을 앞당기고, 피해 임차인을 위한 긴급거처 제도와 각종 금융지원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임차인 간담회를 한 뒤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추가 지원방안은 우선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피해확인서를 경매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보증금 피해가 확실한 경우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담았다.

 

피해 임차인이 저리대출, 긴급주거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현재는 경매 절차가 종료돼 피해가 확정된 이후에만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피해 임차인이 대출ㆍ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았다.

 

앞으로는 경매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보증금 피해가 확실한 경우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전세피해 확인서 유효기관도 종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피해 임차인 긴급거처 지원제도도 개선된다. 지금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긴급거처에 들어가려면 6개월치 월세를 선납해야 하고, 기존에 살던 집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주택에만 들어갈 수 있었다. 예를 들어 50㎡ 규모 빌라에 살았다면, 51㎡ 규모 긴급거처에는 입주할 수 없는 식이다.

 

그러나 이제부터 월세는 매월 납부하면 되고, 기존 주택의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유사한 면적이라면 긴급거처에 입주할 수 있다. 긴급지원주택에는 최대 2년간 살 수 있지만, 2년 이후에도 일상으로 복귀하기 어렵다면 국토부가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 임차인이 불가피하게 거주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는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었다면 디딤돌대출 및 보금자리론의 생애최초 우대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디딤돌대출은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해주고 보금자리론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10%포인트 완화한다.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연락이닿지 않은 경우나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일선 현장에서 착오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전세대출 보증기관, 은행권 등과 협력해 적극 안내·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 대환상품도 5월 중 출시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조속히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또, 급주거 지원을 받은 피해 임차인이 퇴거 후 새로운 전셋집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저리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출 한도는 가구당 2억4000만원, 보증금 한도는 3억원으로, 연 1~2%대 금리가 적용된다.

 

올해 4월 1일 이전에 전세사기 주택 경매·공매 절차가 시작됐더라도 4월 1일 이후 매각이 진행된다면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국세기본법이 4월 1일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피해 임차인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 부칙에 따라 2023년 4월 1일 이후 경매 또는 공매에 따른 매각결정까지 폭넓게 인정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정신적 피해 예방 및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서는 상담을 희망하는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비대면(전화 또는 화상) 상담과 전국 500곳에 위치한 협약센터 방문상담 등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1인당 최대 3회 지원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에서 마련한 피해 임차인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피고, 일상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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