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사업 시행에 역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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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3구역 재개발 사업 조감도. 사진=코리아신탁 제공 |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코리아신탁이 군포시 금정3구역과 군포3구역 재개발 사업을 동시에 품으며 군포시 재개발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코리아신탁이 군포시로부터 금정3구역과 군포3구역 재개발 사업의 지정개발자로 고시됐다고 밝혔다.
금정3구역 재개발사업은 경기 군포시 금정동 766번지 일원 구역 면적 3만1194.1㎡에 지하3층~지상35층, 공동주택 700여세대, 군포3구역 재개발사업은 경기 군포시 당동738번지 일원 구역 면적 2만5063.9㎡에 지하3층~지상24층, 공동주택 557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한편, 코리아신탁은 올해 1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금정역세권1구역(가칭)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군포시에 접수했다.
금정역세권1구역은 경기 군포시 금정동 727번지 일대 구역 면적 5만1417.6㎡에 지하3층~지상34층, 공동주택 1150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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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3구역 재개발 사업 조감도. 사진=코리아신탁 제공 |
이로써, 코리아신탁은 경기도 군포시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총 14개의 신탁방식 사업 중 3개 구역 약 2400여세대를 추진하며 군포시 재개발을 견인하고 있다.
▶ 코리아신탁, 다수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정3구역, 군포3구역 재개발사업 성공의지 밝혀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아닌 부동산 신탁사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사업을 위탁 받아 시행하는 방식이다. 지정개발자 방식은 조합설립이 따로 필요 없어,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고 초기 사업자금 조달이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특히 신탁사는 부동산 개발 전문성이 높고 금융당국 규제를 받아 완성도가 매우 높고 투명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
개정된 법령의 지정개발자 사업시행 특례는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 처리해 보다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코리아신탁 조대영 상무는 “코리아신탁은 다수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정3구역, 군포3구역 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이라며 “신탁방식 정비사업이 도입된 2016년 안양 진흥·로얄 재건축사업을 신탁사 최초로 성료한 이래 지정개발자 사업시행 특례 또한 재개발사업 최초의 사업시행자를 앞두고 있는 만큼 신속한 사업진행에 회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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