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영업인가 신청 시 절차 단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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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활용 PF사업 지원 방안 업계 간담회 모습. 사진=국토부 제공 |
국토교통부는 5일 오전 건설·증권·자산운용 업계와 리츠를 활용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 지원방안을 찾는 간담회를 열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3월 28일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입대하는 미분양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도입하는 한편 미분양 리스크 등으로 브릿지 단계에서 멈춰선 분양 목적 PF사업을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미분양 CR리츠와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가 조속히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업계는 미분양 CR리츠가 자금 조달 금리를 낮춰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모기지 보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입지가 우수하고 건설사의 신용도도 높으나 코로나ㆍ건설경기 부진 등에 따라 최근의 도급실적이 부족해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시공사로 참여하지 못한 경우가 빈번한 만큼, 시공사 참여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업계는 "전국의 미분양 주택 중 신탁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며 신탁사 보유 미분양 주택을 CR리츠로 담을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리츠 영업인가 신청 시 행정절차 단축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장기적인 미분양 주택 흡수 방안 필요성을 언급하며 주택은행 형태로 재고자산을 운영하는 방안의 리츠구조 설계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오늘 건의된 합리적인 제도개선 사항은 최대한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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